학교운영위원들로만 치러지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일반 주민들이 선거인에서 배제돼 있는 등
주민자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아
유아교육 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권리가
봉쇄돼 있는 등 형평성에도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투표권을 가지면서 특히 사립학교에서 자기 사람 심기가 심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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