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금고에서 수억 원을 빌어 쓴 혐의로
안동시 태화동 모 산업개발 대표
46살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감정가격이 1억 원대인 부동산을
3억 7천만 원으로 과다평가해
담보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13명의 이름을 빌어 안동시내 모 금고에서
7억 7천만 원을 부정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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