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건설교통부는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대구시가 건교부에 제출한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서 등의
변동사항을 검토했습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수질 개선을 위한 법안이 마련된 만큼,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면서
정부측에 보다 구체적인 조성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5일부터 낙동강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될 예정이어서
위천국가공단 지정 문제가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