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에게 접근해
석방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챙긴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사는 44살 이모여인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 20분쯤
대구시 동구 지저동에 있는 자신의 식당에서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의 처
김 모씨에게 대구지방법원에 부장판사로 있는
자신의 오빠에게 부탁해
남편을 사흘 안으로 석방시켜준다며
김씨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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