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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이사가 30억대 사기분양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7-15 09:11:38 조회수 1

법정관리 중인 건설업체의 이사가
압류되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상가 30억원대를
분양했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지역 모 건설업체 법정관리 이사인
대구시 동구 지묘동 60살 서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2천년 2월
채권은행에 압류되거나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의 상가를
연말까지 압류와 설정을 해지해 주겠다고
확인서를 써주는 방법으로
47살 김모 씨 등 13명에게 분양해
32억 원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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