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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건설업체의 법정관리인이
금융기관에 100억 원대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가 건물을 속여 분양했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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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의 한 상가건물입니다.
지난 2천년 초부터 지난 해 말까지
이 건물의 상가를 분양받은
13명의 입주예정자들은
적게는 7천만 원에서 많게는 6억 원까지
32억 원의 분양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정관리 중이던
한 건설업체가 분양한 이 상가는
은행에 190억 원가량
근저당 설정이 돼 있고,
세금도 내지 않아 압류돼 있어서
분양을 받더라도 재산권 행사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INT▶ 상가 계약자(전화)
(법정관리 상태라서 믿어도 되느냐고 하니까
법원에서 하는 거라서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근저당 돼 있는 것도 다 풀어 줄거다.
OO은행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일부 입주자에게는
각서까지 써 줬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처럼 입주자들을 속여
상가를 분양한 혐의로
당시 법정관리인이었던 60살 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INT▶ 서모 씨/
당시 건설업체 법정관리인
(돈 받아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꿈을 안고
상가를 분양받았던 입주자들은
자칫 돈을 떼일 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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