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대구지방법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복무를 이탈한 공익근무 요원이
확정판결 전이라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청에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병무청은 지금까지는
복무이탈을 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
확정 판결 이후에 다시
남은 복무기간 근무를 하도록 해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