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46살 정모 산림 조합장에 대해
새로 신설된 산림조합법의 공소시효를 적용해
1심을 깨고 면소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정 피고인이 지난 99년 2월 임업협동조합장으로
당선됐고 그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000년 전면 개정된
산림조합법의 선거 후 6개월로 규정한
공소시효 규정을 기존의 법에 우선해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존의 임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 후 3년이지만,
선거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짓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어
신설된 법을 구법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난만큼
사건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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