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변심한 애인의 이메일을 상습적으로
훔쳐 본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공익요원인 21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자신과 사귀다 변심한
20살 임모 씨의 메일을 접속해
다른 남자 친구와 주고 받은 메일을
90여 차례에 걸쳐
몰래 훔쳐 보고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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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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