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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교통사고라며 12억 가로채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7-16 11:06:35 조회수 1

상주경찰서는 농어촌 주민 100여 명을 상대로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며 속인 뒤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7살 윤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8일 낮 12시 20분쯤
상주시 사벌면 63살 박모 씨에게
아들인 것처럼 전화한 뒤,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입금하라고 해
천 100만 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전국의 농어촌 주민 100여 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12억여 원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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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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