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특별법은 시행됐지만
일부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늦어지면서
환경청의 업무에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당초 이 달 초
대기와 수질 지도 점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업무 이관에 따른 10명 안팎의 남는 인력을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로의
업무이관이 늦어짐에 따라,
업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달 말까지 지도점검 인원만
인사발령해야 할 처집니다.
이 때문에 대기와 수질가 사고 잦은 여름철에
지도점검 업무에 공백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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