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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아침]고용보험료 등 체납 강제징수 강화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7-17 17:14:59 조회수 1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강제징수가 강화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소유 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업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사업장의 압류재산을 공매하고
법적 대응도 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측은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체납 보험료와 체납 사업장이
한 달 전에 비해 각각 33%와 21% 늘어나 강제징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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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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