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세입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대로 변경이 가능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 용도 변경 시
평면도나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 등
일정 서류만 구청에 제출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건물주 마음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통지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
세입자들은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세입자들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세입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