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의 신용조회 등을 통해
강제징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천 400여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금융자산을 조회해
금융재산을 압류하기로 했는데,
금융조회로 징수한 것은
지금까지 만 2천여 건에 4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5천만 원 이상 고액을
고의로 체납한 사람은
일제조사를 한 뒤 이 달 안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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