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월간 소백춘추 발행인 64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말
부동산 매매 관련 민사소송의 피고인
45살 홍모 씨의 증인으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출석해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홍 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위증하도록 부탁한 홍 씨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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