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 같은 부당한 상거래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공원과 유원지, 사찰 등 행락객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바가지 요금이나 자릿세 징수,
가격 미표시, 유희시설 요금인상 등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활동에는
소비자단체와 업주대표 등도 참여시켜
민관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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