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실시될 금융기관의
개인 워크 아웃제의 대상 선정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지역에서는 수혜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두 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원 미만의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가운데
채무 변제가 가능한 사람들을 가려내
파산 선고를 받지 않도록 구제하는
개인 워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개 금융 기관만
거래하는 신용불량자나
1개 금융 기관에서 빌린 돈이
전체 채무액의 70% 이상 되는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제 대상 선정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더구나 서민들이 많이 거래하고 있는
농협 단위 조합과 새마을 금고,
신용 협동 조합의 거래 고객은
개인 워크 아웃 대상에서 제외돼
대구·경북 지역에서 수혜 대상은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110여만 명의
신용 불량자 가운데 30여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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