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방학 중 임금지급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에게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냈지만
지역 교육청과 담당 직원들은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임금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사립중·고등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 재계약 신청이 80%를 넘고 있지만
공립은 교육청의 눈치를 살피느라
30% 정도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 남부와 달성교육청의 경우
공립중학교에서는 재계약을 신청한
기간제 교사가 한 명도 없는 등
지역 교육청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간제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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