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경찰서는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47살 박모 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해 8월 가게 계약금 문제로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41살 장모 씨와
싸움을 한 혐의로 입건돼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장 씨 등 이웃 사람 3명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 목격자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달서경찰서의 경우
올들어 접수된 고소 사건 2천 500여 건 가운데
기소된 것은 20%에 불과하고,
무고죄도 14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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