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어젯밤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 등
범인성 유해업소 일제단속에 나서
청소년을 부모 동의 없이 고용한 혐의로
북구 태전동 모 다방업주 41살 홍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50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5개 업소는 불구속 입건하고,
44개 업소는 허가관청에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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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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