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산업단지내 배출업체 환경관리와 단속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시기가
오는 9월로 연기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지방의회의
산업단지내 환경단속권 위임과 관련한
조례 제정 준비가 늦어져
위임시기가 오는 9월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산업단지내 2천 800여 개 업체에 대한
환경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길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산업단지내 업체는 환경청이, 산업단지 바깥의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맡았던 환경단속 업무가 오는 9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됩니다.
환경청은 대기와 수질 지도 단속업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대신
그동안 임의기구로 운영돼 오던
낙동강 환경감시대를 정규 기구로 개편해
특별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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