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배출업체 환경관리와 단속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시기가
올해 7월에서 9월로 늦춰졌습니다.
이는 업무를 넘겨받을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환경청은 대구와 경상북도에서는
산업단지내 2천 800여 개 업체 관리,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길 예정입니다.
환경관리와 단속업무는 현재
산업단지내 업체는 환경청이,
산업단지 바깥 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맡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관리,단속권을 넘기는 대신
임의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낙동강 환경감시대를 정규기구로 개편해서
특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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