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의 올해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대상 법인이 늘어났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
올해 중간 예납 신고 대상 법인은
만 8천여 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해 만 5천여 개보다
3천여 개가 늘어난 것으로 경기 회복 영향으로
법인이 새로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들 법인들은
다음 달 말까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영업실적을 신고하고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다음 달 말일이 토요 휴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마감일이 연장됩니다.
중간 예납제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세수입 확보를 위해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의 일부를
미리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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