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때 병역 기피 논란이 일자
조해녕 대구시장이 신청했던
병적기록 정정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조 시장은 당시 병무청의 병적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를 정정해달라는
행정심판을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냈으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조 시장은 이에 대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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