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인간복제를 진행중이라고 밝힌 클로나이드와
세포융합기를 만든 바이오퓨전테크에 대해
조사를 한 뒤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련된 의료인을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난자 채취와
자궁착상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료인의 경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1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클로나이드와 바이오퓨전테크측은
한국인 연구진 3명이
복제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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