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1일 있었던 경북교육위원 선거에서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돈을 돌린
경북교육위원회 의장 69살 박 모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구미 모 농협 산하 지소장 등 4명을 동원해 지난달과 이달 초사이
학교운영위원 12명에게
한 사람당 10만원에서 30만원씩
모두 270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박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돈을 돌린 구미 모 농협 지소장
45살 박 모씨와
돈을 받은 학교운영위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농협 부녀회원 1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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