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유통시켜
5억여원의 저작권을 침해한
컴퓨터 판매업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대구시 중구 문화동에서
컴퓨터를 조립해 판매하는
34살 서 모씨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씨는 올 초부터
7백여명의 컴퓨터 구입자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깔아줘 5억원 상당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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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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