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만찬장 폭력사태로
물의를 빚은 강성호 의원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당사자인 강의원과 류승백 의원의
의견을 들은 뒤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 회의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의회 의결로 공개회의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또 시민들에게
이번 사태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오늘
시의원 폭행사건에 대해 논평을 내고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함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차원의
합당한 징계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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