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패션몰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3민사 단독부는
대구 밀리오레에 대해
상가 임차인인 43살 신모씨 등 3명에게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패션몰측이 점포 권리금이
억대에 이른다는 등
투자수익률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광고하면서 상가를 임대분양했다면
과장 광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기사를 흉내낸
과장된 분양광고를 하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임차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는데,
대구시내 패션몰 가운데
당초 분양광고 내용만큼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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