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현금을 돌리다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오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모 영주시장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돈을 돌린
영주시 휴천동 42살 정모씨의
선거법위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씨의 부탁으로 선거구민을 모으고
자신도 돈을 받은 김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정씨의 돈을 받은 나머지 두명에게는
3백만원 씩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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