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밀리오레는
상가 임차인인 43살 신모씨 등 3명에게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돌려주라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대구 밀리오레는 문을 열기 전
광고는 전망치로서
고의적인 허위나 과장광고는 아니며
법원 판례도 이를 허위광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밀리오레는 또 상가를 분양한 것이 아니라 임대를 했고 임대 업무를
대행업체에 위임했기 때문에
밀리오레측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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