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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아리랑치기 일당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02-07-27 04:53:44 조회수 2

술에 취한 사람들만을 골라 절도행각을 일삼은
속칭 아리랑치기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32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시 일대를 돌며 18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천 3백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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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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