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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구의원 수당 압류키로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7-28 09:31:40 조회수 2

지방세를 체납한 구의원에 대해
구청이 의정활동비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청은 현역 구의원
염모 씨가 지난 97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천 여 만원을
장기간 체납해 천 700여 만원으로
늘어나자 의정활동비와 회기 수당 등을
압류해 강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측은 염의원이 지방세를
계속 체납해 징수를 독촉해 왔으나
사업실패로 자신의 이름으로된
재산이 거의 없어 강제징수를 못했다고
밝히고 다음달부터 의정활동비를
압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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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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