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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엽연초 조합원 입건

입력 2002-07-30 11:04:07 조회수 0

군위경찰서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매입한
사무실과 건물을 임의로 팔아서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군위군 내 모 엽연초 생산조합
이 모 이사와 대의원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0여년 전에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매입한 땅과 건물을
지난해 8월 조합원 동의없이 매각한뒤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나눠갖고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천 215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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