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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마다 재정수입을 위해 올해부터
송전철탑이나 방송 중계탑등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과표에 높이만 책정돼 있어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동 조동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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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세원발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이에따라 올해부터 송전철탑과
방송 중계탑,이동통신 무선기지국 3개 항목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10m를 기준으로한 과표액 2천 580여만원에다
5m 높아질때마다 천 290여만원을 추가합니다.
공공의 성격을 띤 시설을 재산으로 간주해
부과하는것은 차치하고라도 기준과표에
높이만 책정한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도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
기준과표의 설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전량이나 출력,구조,투자비등
제반 여건을 감안한 기준과표액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INT▶
조재술 담당 -안동시-
안동지역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9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추가되는
재산세는 2천만원이 넘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푼의 지방세수 확보가 아쉬운 자치단체로서는
끊임없는 세원발굴이 필요한 일이지만
조세저항을 최소한 줄이며 시행하는 철저한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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