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대현 달서구청장은 오늘 열린
1심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황대현 구청장은
올해 초 연두순시때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3백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은 구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한 사항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된장세트
30만원어치를 돌린 것도
의례적인 것일 뿐 선거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황대현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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