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한나라당 청송군수 후보 공천과정에서
김찬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살 황호일 전 청송 부군수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부군수는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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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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