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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신문사 간부, 레미콘 사장 구속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8-01 17:47:30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건을 무마해 준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내 모 일간신문 간부 43살 김모 씨와 아스콘 업자 37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문사 전 간부 김 씨는 최근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의
뇌물 상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관련 공무원 김모 씨로부터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대구시내 모 레미콘 업자로부터 상대 레미콘 회사비리를 기사화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스콘 업자 정 씨는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직원 김 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아 김씨에게 천 500만 원을 주고 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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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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