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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수의 건설회사가
아파트분양을 하면서 분양 포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펴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계약을 했다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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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천 200여 가구가 분양된
대구시 북구 침산동의 대우드림월드.
98%의 계약률을 기록한 이 아파트의
분양 뒤에는 석연치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43평형 아파트가 당첨된 박모 씨는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거의 반강제로
계약을 맺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INT▶박모 씨/피해자
[천만 원이나 (보증금을)걸었는데
마음에 안들어도 왜 돈을 안 내주느냐고 해도
안된다고..계약하라고..]
보증금은 계약금이 아니라서 당연히 되돌려 줘야 하는데도 시공회사의 억지주장 때문에 박 씨와 같은 처지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INT▶부동산 중개업자
[(계약)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한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 가운데)30% 정도는 있었다.]
시공회사인 대우건설측은 분양과열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INT▶대우건설 관계자
[여기는 살 사람들이 많으니까 실수요자가
청약을 하라는 뜻에서(그렇게 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선착순 분양도 실시해 오히려 분양 과열을 부추겼습니다.
◀INT▶이상로 지도과장/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문제는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제재방법이 없다. 민법적인 문제다]
제도적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대기업의 얄팍한
상술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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