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고와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올들어 지난 달까지 모두 7명을 구속하고
9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돈을 주지 않고 주식을 취득하려고
주식대금 2억 5천만 원을 주고도
주식을 받지 못했다며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한
50살 조모 씨를 무고죄로 구속하는 등
올들어 지난 달까지 7명을 무고 또는 위증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무분별한 고소를 막고
자신이 처벌받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소송에서 위증을 일삼는 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 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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