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부터 종전에 부시장까지 하던 전자결재 방식을 시장까지 확대했습니다. 대구시는 시장 결재문서 가운데 보안과 같은 민감한 정책문서와 3천만 원 이상 회계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