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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인 약점잡아 금품갈취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8-02 06:21:18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조직폭력특별수사대는
증축 공사중인 상가건물에서
건축심의를 받지 않고
구조변경을 한 것을 빌미로
6차례에 걸쳐 건물 주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1억 2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44살 이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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