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공무원이
여고생 8명과 성매매를 해오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대구시내 모 구청 6급 공무원인
51살 이모 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8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중생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해
이 학생이 소개한 친구 등
8명의 여학생과 한 차례에
5만 원에서 많게는 22만 원씩 주고
성관계를 해온 혐의입니다.
이 씨는 업무시간인 낮에도
이들 여학생들과 만나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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