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영탁 의원 소환에 소극적이어서
봐 주기식 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윤영탁 의원이
지난 2월 초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뒤,
문희갑 전 시장의 측근인 이광수 씨에게
선거 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100만 원을 주고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두고도
체포영장 발부를 하지 않은 채
다섯 달째 소환장만 보내고 있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오는 12월 12일이면
공소권이 소멸되는데다가
다음 달 정기국회가 열리면
소환이 더 어려워질 형편인데도
검찰은 소환장을 보내는 것 외에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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