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인터넷 상거래로 생기는 이익을
배당금으로 주겠다며
투자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카드할인과 대출을 받아
20억원을 가로챈
대구시 서구 평리동 29살 송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대구 모 대학 3학년생인 송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가전제품을
도매업자에게 팔아 이익금 5%를 주겠다며
대학 동문과 친·인척 50여 명으로부터
신용카드 150개를 받은 뒤,
서울과 대구의 인터넷 신용카드
할인조직과 짜고 카드 할인과 대출,
현금서비스 등으로 20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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