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비가 오는 가운데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공사를 강행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대구문화방송이 보도를 하자
해당관청인 수성구청이 어제 당장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시공업체의 모 상무는,
"비가 오는 가운데 레미콘 타설공사를 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공기가 빠듯해 준공예정일보다 늦으면
그만큼 지체보상금도 내야 하는 등
어려운 사정이 많습니다"하며 공사를 하는 업체의 입장을 호소했어요.
허허, 업체의 사정이 아무리 다급하다 해도
건물의 안전이 담보가 돼서야 되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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