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들에 대한 선고가
속속 이뤄지고 있지만 형량이 적어
당선 무효 사례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금까지
선거사범 23명에 대해 선고했는데,
대부분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고
예규대 청도군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원은 이들 대부분이 마을주민들에게
십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음식이나 음로수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돌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 많아
선고형량도 가벼웠지만,
검찰의 기소가 본격화되면
당선무효도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검찰은 이 달 초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선거사범 590여 명을 입건했는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 중순까지는 이들 전원을
기소한다는 방침 아래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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