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모 일간지 구미취재본부장과 구미시의원을
각각 살인미수와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달 28일 새벽 술집에서
50살 이모 씨와 다투다
이 씨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모 신문사 구미취재본부장
50살 김모 씨의 행위는
단순 폭력 수준을 넘어선 행위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게 방해하고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한
구미시의회 임모 의원도
폭력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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