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는 오늘
급식용 한우고기에 수입 쇠고기를 섞어 대구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공급해 온
학교 육류급식업체 대표 양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대구지역 10여개 초,중학교에
급식용 육류를 납품하면서
한우고기에 수입쇠고기를 섞어
공급하는 방법으로
1억2천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우고기를 공급하면서
수입 쇠고기를 섞어 공급한
다른 학교 급식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일부 급식업체들이
학교급식 납품계약 유지를 위해
학교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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