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베기 작업에 배정된 예산을
횡령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풀베기 예산 3천 500만 원을 횡령한
청도읍사무소 48살 이모 계장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00만 원에서 900만 원씩 횡령한
6급 주사 48살 박모 씨 등 6명은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97년 8월부터
환경미화원이나 군의 공무원들을 동원해
형식적으로 풀베기를 한 뒤,
인부를 동원해 풀베기를 한 것처럼
문서를 꾸미고
마을주민들 계좌로 입금했다가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올해 초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혐의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해
모두 240여 개의 인부 계좌를 추적하고
청도읍과 금천면 등 4개 읍·면사무소 직원
30여 명을 소환조사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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